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 실업인정일 변경 후기

by 썸띵굿 2022. 12. 15.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며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저에요🙋‍♀️

 

 

수급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텐데요. 실업급여 중 해외 여행이 가능한지,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등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후 실업인정 방문신청 한 후기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해외여행 실업인정일 변경, 직업심리검사)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차 신청일이 되었어요. 제 3차 실업인정일은 1월 4일이었으나 해외여행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였답니다. 전화로 미리 해외

life.something-good2.com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해외여행에 갈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장기 체류 및 해외 취업을 위한 출국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워킹홀리데이의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급여를 받는 중 짧은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햐 합니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일자가 겹쳤을 경우에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신청을 하게되는 경우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면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과 해외여행 일정이 겹친다면 고용센터에 전화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셔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변경과정 없이 실업인정일로부터 2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 저도 해외여행 일정과 실업인정일이 겹쳐 군포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실업인정일 이후 일주일 내로만 고용센터에 출석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단 이전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신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관련글

 

[실업급여]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실업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할 과제가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 구직 외 활동)입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기간 중 구직활

life.something-good2.com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방문 (워크넷 구직활동)

2월 1일 4차 실업인정일이었답니다 지난달에 해외여행 일정과 실업인정일이 겹쳐서 뒤늦게 실업인정 신청을 해서 이번달에는 좀 기간이 짧았어요! 4차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받아야 하는데

life.something-good2.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