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며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저에요🙋♀️
수급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텐데요. 실업급여 중 해외 여행이 가능한지,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등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후 실업인정 방문신청 한 후기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해외여행 실업인정일 변경, 직업심리검사)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차 신청일이 되었어요. 제 3차 실업인정일은 1월 4일이었으나 해외여행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였답니다. 전화로 미리 해외
life.something-good2.com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해외여행에 갈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장기 체류 및 해외 취업을 위한 출국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워킹홀리데이의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급여를 받는 중 짧은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햐 합니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일자가 겹쳤을 경우에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신청을 하게되는 경우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면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과 해외여행 일정이 겹친다면 고용센터에 전화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셔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변경과정 없이 실업인정일로부터 2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 저도 해외여행 일정과 실업인정일이 겹쳐 군포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실업인정일 이후 일주일 내로만 고용센터에 출석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단 이전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신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관련글
[실업급여]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실업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할 과제가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 구직 외 활동)입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기간 중 구직활
life.something-good2.com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방문 (워크넷 구직활동)
2월 1일 4차 실업인정일이었답니다 지난달에 해외여행 일정과 실업인정일이 겹쳐서 뒤늦게 실업인정 신청을 해서 이번달에는 좀 기간이 짧았어요! 4차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받아야 하는데
life.something-good2.com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해외여행 실업인정일 변경, 직업심리검사) (0) | 2023.01.08 |
---|---|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요청 방법) (0) | 2022.12.19 |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신청하기 (온라인 취업특강) (0) | 2022.12.10 |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온라인 취업특강(step) 수강 방법 (0) | 2022.12.06 |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알아보기 (0) | 2022.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