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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알아보기

by 썸띵굿 2022. 11. 28.




고용노동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서 약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오늘은 모든 근로자들이 궁금해하실 자세한 2023년 최저임금 정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출처] 잡코리아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은 총 8차례의 회의 끝에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 최저시급은 11,544원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2,010,580원, 연 24,126,960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2023년 예상최저월급 = 2,010,580원
2023년 예상최저연봉 = 24,126,960원

예상 실수령액 = 1,823,150원




최저임금 원 단위 환삭액(월 209시간)은 2022년 대비 96,140원 인상된 것이며,
실수령액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495%), 고용보험료(0.(%), 근로소득세(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짐) 등을 공제하여 월 1,823,150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은 무효처리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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