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서 약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오늘은 모든 근로자들이 궁금해하실 자세한 2023년 최저임금 정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은 총 8차례의 회의 끝에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 최저시급은 11,544원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2,010,580원, 연 24,126,960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2023년 예상최저월급 = 2,010,580원
2023년 예상최저연봉 = 24,126,960원
예상 실수령액 = 1,823,150원
최저임금 원 단위 환삭액(월 209시간)은 2022년 대비 96,140원 인상된 것이며,
실수령액은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495%), 고용보험료(0.(%), 근로소득세(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짐) 등을 공제하여 월 1,823,150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은 무효처리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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